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2천여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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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석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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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 ·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단속 첫 시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7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청소년 중에서는 9세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환수한 범죄수익은 총 619억 원이다. 대포계좌 지급정지는 142건, 사이트 차단 요청은 68건이었다.
검거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였다.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103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673명 △30대 551명 △40대 396명 △50대 188명 △60대 이상 82명 순이었다.
직엽별로는 학생(1035명)이 35.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무직(611명)이 20.9%, 사무직(551명)이 18.8%, 전문직(352명)이 12%,, 서비스직(356명) 등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군인 신분은 20명이었다.
도박 유형은 바카라가 434명(41.9%)으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05명), 카지노(177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강화되면서 누구든지 도박사이트 접근은 쉬워지고, 사이트 개설·운영 비용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청소년들은 실명 명의 계좌 또는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 가입 후 도금 충전,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도박행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부분은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그간 구축해온 인터폴·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정보통신기업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추적·검거하고 있으며,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규명해 범죄단체조직·활동을 적용하고 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도박사이트 개설·복제가 간단한 온라인의 특성상 도박사이트 운영 등 공급을 창출하는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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