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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도로 연수··· ‘불법’, 경찰청 특별단속 등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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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특별단속 기간(2024. 3. 4.~5. 31. 3개월간), 불법 연수 근절에 박차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갈수록 음성화ㆍ조직화 추세인 불법 도로 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하였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위 장롱면허’) 이용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ㆍ알선책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기간 운영 및 제도개선․정책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법 도로 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하였다. 

특별단속 기간 운영기간은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연수생 모집ㆍ알선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무자격자의 도로 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학원 연수 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하여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연수생이 ‘내 차’에 맞는 운전 방법에

숙달할 수 있게 되므로 연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 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 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 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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