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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중국산 장갑을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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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용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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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부정납품 물품 [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관세청 서울세관, 부정 납품 업체 대표 검찰에 송치
값이 싼 중국산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에 납품한 무역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공공조달 업체의 실제 대표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60대 무역업자 A 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중국산 장갑과 가방, 교통 혁대 등 17만 개 제품의 원산지 표기를 한국산으로 바꿔 경찰청과 소방청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선의 경찰·소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장갑·교통 혁대·소방 가방 등 17만여점(시가 18억원 상당)을 2019년부터 총 20회에 걸쳐 경찰청과 소방청에 부정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원 명의로 업체를 두고 중국에서 물품들을 수입한 뒤, 이들 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제조업체에 물품을 발주할 때 '원산지 라벨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 '떼고 난 후에 표시 나지 않는 것 사용' 등의 주의사항을 요청한 점도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선량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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