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前 경찰청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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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5년간의 재판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20대 총선과 관련한 정보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내렸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관들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경우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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